선생님 이○○
날짜(2024-03-06 15:13:09)
조회(461)
- 광주동운초 출결처리 규칙 -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지각,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학교장에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간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3일 이상의 결석 : 학부모 작성 결석 신고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학부모 작성 결석 신고서 + 담임교사 확인서
② 미인정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해외유학,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③ 기타 결석 :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허락하는 경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경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