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운초등학교
학칙 제정 및 개정이력
- 1998. 03. 01. 제정
- 2008. 02. 28. 개정
- 2011. 06. 01. 개정
- 2012. 04. 24. 개정
- 2013. 04. 12. 개정
- 2014. 05. 20. 개정
- 2016. 04. 08. 개정
- 2021. 03. 01. 개정
- 2022. 10. 18. 개정
- 2024. 08. 22. 개정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동운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8번길 21(운암동)에 둔다.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 3. 여름방학, 겨울방학
- 4. 학년말 방학
- 5. 재량휴업일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바로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③ 위②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 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및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이수 인정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 요구 및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시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1. 개별체험학습은 15일 이내(휴일 제외)로 한다. 학부모가 3일 전에 신청하고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다.
- 2. 국내외 교류 학습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
- 3. 개별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 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철석하지 못한 경우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일
㉡ 입양 : 학생 본인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및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 ③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방과 후 교육활동)
-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재택학습을 인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년도 졸업 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입학)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재입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귀국학생의 입학 및 전학)
-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아동이나 학생을 필요한 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이나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이나 학생
- 3. 북한 이탈주민인 아동이나 학생
- 4. 외국인 아동이나 학생
- 5. 그 밖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 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④ 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가(의무 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이때 교과목 및 이수인정점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설치 · 구성 · 운영)
-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③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 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장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 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3조 2항(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 (IQ)가 140 이상인 자
-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 ③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 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2. 제23조 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3.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평가를 받는다.
- 4. 교과별 이수인정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4조(조기 진급 대상자의 학습 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5조(이수 대상 교과목 및 이수기준)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③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④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별 이수 인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26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 ① 제23조 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제23조 2항(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6.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7.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이미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8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조직하되 학교 업무 단일화 차원에서 본교 교육과정 위원회
중 “교과별 이수 인정 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교과별 이수 인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5~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부장, 영역부장, 평가 담당자 및 해당 학년
교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를 추가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29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1조(조기 진급 대상자 업무 처리)
교무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32조(조기 이수 대상자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학생지도방법)
- 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②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교육벌 등 훈육 · 훈계의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생활규범과 지도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4조(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표창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6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각 학급에는 학급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학급학생회를 둔다.
- ③ 학급학생회, 전교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7조(학교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9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 5.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었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미응시자 제외)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0조(학교운영)
- ① 학교는 매 학년도마다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치회 등을 구성·운영한다.
- ③ 본조 제②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협의·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1조(학교급식)
- ① 본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 ②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련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재정)
- ① 학교운영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② 학교운영비는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제43조 (학교 규칙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 ②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를 각각 3인씩 포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 ③‘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는 본교「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① (시행일) 본 규칙은 학교 규칙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공표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21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① (시행일) 본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202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① (시행일) 본 규칙은 2024년 8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